업종별 과세·면세 쟁점을 정확히 짚어 신고하고, 잘못 낸 세금은 경정청구로 돌려받습니다. 공공기관 부가세 환급까지 수행한 전문성입니다.
부가가치세는 매 분기 반복되는 만큼 오류도 반복됩니다. 과세·면세 구분, 매입세액 안분, 공급시기 판단이 잘못되면 가산세로, 보수적으로만 처리하면 과다 납부로 이어집니다. 업종별 쟁점을 기준으로 정확히 신고하고, 이미 잘못 낸 세금은 경정청구로 돌려받습니다.
공공기관·의료·교육·금융·수출기업 등 과세와 면세가 얽힌 다양한 업종의 부가세 신고와 경정청구 환급, 세무조사 단계의 안분 쟁점까지 직접 다뤄 온 세무사들이 담당합니다.